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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최저임금 인상,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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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 종사 이주여성들과 간담회

연합뉴스

최저임금 관련 여성노동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여성노동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현장의 변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6 [여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여성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25%인 158만1천여명으로 인상 혜택을 입는 남성 근로자(118만6천여명, 13%)에 비해 많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정 장관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노동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은 결혼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선배 결혼 이주민들이 은행·병원 등에 동행하거나 전화·전자메일 등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통·번역사의 인건비(월 209시간 기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상향됐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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