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자신이 관리하던 박 전 대통령의 수표 30억 원의 처분 등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돌려놨습니다.
법원은 이후 해당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려놓자 검찰이 추가로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나선 것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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