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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폐교 서남대 학생 특별편입’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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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과대 학생들 반발…원광대 학생들도 철회 촉구

전북대 의과대 학생들이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북대 의과대 학생회는 서남대 학생들을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교육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남호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 205명은 심판 청구서를 통해 “특별편입학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한 사전·후속 조치를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학교 측의 모집요강 공고 행위는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 학생들과 별도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교육부가 답변하지 않거나 회신 내용이 미진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동조하고 있다. 앞서 원광대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지난 12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서남대 의대 편입생을 100% 수용한다는 원광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 특별편입학 대상은 총 1893명이다.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한국음악학과 9명 등 모두 186명을 받기로 했다. 원광대는 의예과 120명, 의학과 225명, 간호학과 305명을 받을 예정이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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