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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찰 “고래고기 사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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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청장 “검사 출신 변호사 계좌추적 연장 불가피”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중 21t을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ㄱ씨(38)에 대한 계좌 추적 및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ㄱ씨의 계좌추적 영장을 2016년 4월6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제한해 발부했는데, 그 정도 짧은 기간의 계좌추적만으로는 혐의를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계좌추적 기간 연장과 통신 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지난 3일 ㄱ씨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계좌추적 기간을 2016년 4월6일~9월13일로 정했지만, 법원은 추적기간을 줄여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계좌추적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고래 유통업자들이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모두 2억원을 ㄱ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ㄱ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 기간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고래 유통업자들에 대한 수사 전후로 ㄱ씨와 피의자, 피의자들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정황이 있는 만큼 추가 통신영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ㄱ씨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내역 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당시 법원은 ㄱ씨와 고래 유통업자 2명의 통화내역 조회에 한해 영장을 발부했다.

황 청장은 “고래고기 환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미확인 상태로 덮이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매듭짓는 데 계좌추적 및 통신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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