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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국세청, 근무평가 문제없던 무기계약직 2명에 일방적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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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정’ 등 명목 직권면직 가능…수공은 ‘공사 명예훼손’ 등 사유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근무평정에 문제가 없던 무기계약직 직원(운전직) 2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ㄴ씨는 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으며 일단 올해까지는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ㄱ씨와 ㄴ씨 모두 ‘정원조정’ 명목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상사 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와 ㄴ씨처럼 근무평정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직제와 정원 개정 혹은 폐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 당시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올해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생겨 불가피하게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지 관리규정을 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무기계약직이 됐던 국세청 직원 273명뿐만 아니라 국세청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들도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 1261명을 무기계약직화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력직원(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직권면직 사유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만이 아니라 기구 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담당 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타 업무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직원 233명을 정규직화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실무직 및 특수직(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사업의 폐지, 담당 직무 폐지, 직제 변경과 함께 ‘공사 명예훼손’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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