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조정’ 등 명목 직권면직 가능…수공은 ‘공사 명예훼손’ 등 사유도
‘국세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 직원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상사 지시를 2회 이상 불이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고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ㄱ씨와 ㄴ씨처럼 근무평정이 나쁘지 않더라도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직제와 정원 개정 혹은 폐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데 채용 당시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올해 일반직 공무원 자리가 생겨 불가피하게 기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이지 관리규정을 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 무기계약직이 됐던 국세청 직원 273명뿐만 아니라 국세청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 속한 무기계약직들도 고용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 1261명을 무기계약직화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력직원(무기계약직) 운영지침에 직권면직 사유로 ‘현저한 근무성적 불량만이 아니라 기구 개편 또는 정원의 감축으로 담당 직무가 없어진 자로서 타 업무 종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가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직원 233명을 정규직화한 한국수자원공사도 ‘실무직 및 특수직(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직권면직 사유로 사업의 폐지, 담당 직무 폐지, 직제 변경과 함께 ‘공사 명예훼손’까지 포함하고 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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