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60만 원, 둘째 190만 원, 셋째 이상 330만 원
보건소는 그동안 첫째 아이에게만 2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18년 이후 출생한 첫째는 60만 원, 둘째는 190만 원, 셋째 이상은 3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부모 중 1명)을 둔 단양군민이면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420-3228)
박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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