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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르면 이달 말 한·미 FTA 2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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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양국 견해차… 순탄치 않을 것”/韓,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승소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된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에서는 한국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TA와 수입규제 등 양국 간 견해차가 분명히 있다”며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강 차관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 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규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열린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의 후속협상은 “1월 말 또는 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방미 기간 강 차관보는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미국 태양광 후방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산 태양광은 미국산 제품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고가제품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서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이 저가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우려는 오해”라고 설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중 중국산 소재 사용 비중은 2.4%(2016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당초 백운규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보고 방미를 미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는 23∼2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준비에 한창인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률 상향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으며, 60일 이내에 미국이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판정이 확정된 것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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