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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상생발전기금 1억 원 빼돌린 전통시장 상인회 전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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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일종의 위로금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전달한 ‘상생발전기금’을 빼돌린 시장 상인회 간부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1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역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 ㄱ씨(55·여)와 ㄴ씨(50)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ㄷ씨(51)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인회 전 간부 ㄹ씨(55)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ㄱ씨 등은 2016년 12월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기금 1억5000만 원 가운데 1억12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게 운영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개인 당 500만~45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금은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개점을 앞두고 주변 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전통시장 4곳에 전달한 총 10억 원 중 일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통시장 상생 위로금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돈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면서 “또한 다른 상인들이 상생발전기금의 지급 사실과 액수를 알지 못하는 점을 노려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하고, 상인회 소속 회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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