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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철성 "영장청구권 요청 부적절"…검찰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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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사자인 경찰과 검찰은 내심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핵심인 영장청구권이 빠졌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세졌다는 평가에 경찰 내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수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영장청구권이 이번 조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경찰관계자
-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영장청구권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청구권은 개헌 문제인 만큼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루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과거처럼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국회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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