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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하이트 아들 회사에 '한 캔당 2원' 밀어주기…10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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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지난 10년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캔당 2원의 통행세를 받게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꼼수까지 써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대표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의 서울 서초동 사옥.

하이트진로는 이 건물에 함께 입주해 있던 서영이앤티라는 생맥주 용기 제조 업체를 2008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밀어줬습니다.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월급은 자신이 주는 것은 기본.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받아오던 맥주용 빈 캔도 한 캔에 2원씩 붙여 서영이앤티를 거쳐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통행세가 논란이 되자 삼광글라스가 캔의 원재료를 서영이앤티로부터 사게 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기를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서영이앤티의 소유주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큰아들인 박태영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지원 혐의로 107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박 부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손해를 끼치며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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