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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KBS이사회, 고대영에 최후통첩…"22일까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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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관련 의견서 제출 22일까지 연기…표결 진행되면 해임 제청 의결 유력]

머니투데이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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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사장에게 22일까지 자신의 해임 제청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준비기간이 필요해 오는 30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고 사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KBS이사회는 15일 오후 여의도 KBS에서 비공개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고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논의, 22일 오전 10시까지 해임 관련 의견서 제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4시 열리는 임시이사회 회의에 고 사장이 출석해 구술로 소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KBS 이사회는 당초 지난 10일 임시이사회 회의를 통해 15일까지 해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고 사장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고 사장이 오는 30일까지 기한 연기를 요청,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 사장의 해임 관련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KBS이사회는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차원에서 고 사장에게 한 차례 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30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2일까지 해임 관련 의견서를 제출 기한을 연기하고 다시 한 번 고 사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 직접 진술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KBS이사회는 22일 고 사장의 의견서 제출 및 직접 진술을 일단 듣고 난 후 해임 제청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결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권 추천 이사들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KBS이사회는 야권 추천 강규형 전 이사의 해임 및 여권 추천 김상근 보궐이사 선임으로 여야 구도가 6대5로 역전됐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고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이 유력하다.

KBS이사회가 고 사장 해임 제청을 의결하고 나면 최종 해임 여부는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된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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