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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불법 사찰' 최윤수·우병우,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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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추명호 전 국장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상용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31부에 최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혐의가 얽혀있기 때문에 최 전 차장 재판은 앞서 형사 31부에 배당돼 병합된 우 전 수석 재판·추 전 국장 재판에 이어 또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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