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상용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31부에 최 전 차장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혐의가 얽혀있기 때문에 최 전 차장 재판은 앞서 형사 31부에 배당돼 병합된 우 전 수석 재판·추 전 국장 재판에 이어 또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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