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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우조선 로비' 송희영 징역 4년 구형…2월13일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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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해 단죄해야"

宋 "민폐에 대한 업보…겸허히 받아들일 것"

뉴스1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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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48만원을 구형했다. 또 송 전 주필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6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유력언론사 고위간부와 홍보대행사 대표의 유착관계"라며 "송 전 주필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언론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인맥과 청탁이 결과를 지배하는 사회적 폐단은 이들이 한 불법적인 토양 위에 싹튼 것"이라며 "지금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인의 자존감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해선 이들의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청탁하거나 위탁받은 사무가 적법하다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가급적 사람들을 많이 만나 여러 관점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건 언론 종사자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주필은 최후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걸 계기로 권력기관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을 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칼럼·기사로 오랫동안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판단이 나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외람되지만 회사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고객을 못 받을 정도(라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불법으로 여겨질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월13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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