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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뉴스8 단신] 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8천여 명 존엄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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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시범사업이 오늘 종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에 60여 명의 임종기 환자와 8천여 명의 일반인이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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