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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현대상선 "옛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불공정"…현대그룹 전현직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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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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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현대상선이 15일 현정은 회장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더 받기 위해 부당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손실을 현대상선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고발 대상은 현정은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 등 5명이다. 현대상선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할 때 현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을 높이고자 현대상선에게 단독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의 계약체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현대로지스틱스는 약정된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을 잃었다는 게 현대상선 주장의 요지다.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면 현대상선이 이를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자산매각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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