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거친 관료 출신...2021년까지 3년간 운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고광본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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