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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禹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관행…조국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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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구속기소)이 당시 불출석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33회 공판에서 그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16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와 지난해 1월 9일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2016년 국감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감의 대상이 국가기관으로 대외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정수석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민정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가지 않았듯이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관행이고 이에 대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 것도 관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108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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