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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술마시다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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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박요진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5일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교량 아래서 술을 마시다 B 씨를 발과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시간 여 뒤 A 씨는 B 씨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숨진 B 씨는 혈관 파열로 인한 대량 실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다시 폭행해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와 변호인은 B 씨 가슴을 발로 가격하거나 철제의자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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