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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최저임금 못주는 기업 `대출제한`…업계 "현장 모르는 과도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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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중기·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을 제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중소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근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또 하나의 칼을 빼든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성명,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 고용 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 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로 지정되면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제재 대상인 사업주 리스트를 7년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신용대출을 중단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가 강행해 기업인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서 이제는 위반 시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하니 숨 쉴 틈이 없다"면서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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