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근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고용부가 또 하나의 칼을 빼든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성명, 나이,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 고용 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 활동도 제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로 지정되면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제재 대상인 사업주 리스트를 7년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은 이들에 대해 사실상 신용대출을 중단하게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힘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정부가 강행해 기업인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서 이제는 위반 시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하니 숨 쉴 틈이 없다"면서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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