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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대구 신세계白 상생기금 1억 횡령…시장 상인회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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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전통시장에 전달한 상생발전기금 10억 원 중 일부를 횡령한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인회장 박모(55) 씨 등 6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통시장 상생 위로금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할 상생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사전에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상인회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해당 전통시장 몫으로 지급한 상생발전기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1200여만 원을 가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개점을 앞두고 주변 시장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상가연합회를 통해 동대구역 인근 전통시장 4곳에 총 10억 원의 상생발전기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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