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가 직권으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학대 상습범죄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했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도 이러한 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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