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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원 "박근혜, 무릎 관절염·디스크…재판 못나올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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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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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 불출석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현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1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관련 통지가 왔다"며 "피고인이 출석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에)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이 있는지에 대해 최근 피고인의 신병 상태에 대해서도 기재를 추가했다"며 "피고인이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결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한다"며 "30분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도 현저히 곤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 수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설득에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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