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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건넨 광명시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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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시가 230만원 상당 골드바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를 건넨 혐의로 경기 광명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허정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광명시의원 A(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동료 의원 B씨 집에서 B씨에게 10돈짜리 골드바(230만 원 상당) 1개를 건넸다가 B씨가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골드바를 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두 번째 받은 골드바를 A씨에게 돌려주라며 의회 직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B씨에 대해서는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검찰에서 "B씨에게 병원 치료비로 쓰라고 골드바를 전달했다"며 "의장 선거 도움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의장 선거를 빌미로 뇌물이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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