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ㆍ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ㆍ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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