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달 12일 전국 17곳의 지방경찰청과 254곳의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4월13일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서의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삭제와 차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 집중 단속, 지역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 관여 가능성에 대비 사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2월에 설 명절,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각종 모임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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