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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이철성 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에 “권한보다 책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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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영장청구권 요청은 부적절”

“국회와 논의할 수 있어” 우회 뜻

수사권·기소권 분리 의지도 밝혀
한국일보

이철성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환하게 웃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보수사처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018.01.15. 류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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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에 따라 ‘공룡 경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력이 비대해진 것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15일 “경찰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빠졌지만 경찰의 오랜 숙원 과제인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와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특수수사에 한정해 직접수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청장은 또 청와대 개혁안에는 빠졌지만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개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에 명시된 ‘검사’라는 규정이 검찰청 검사만을 뜻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검찰청 검사가 아닌 검사로 해석했을 때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12조, 16조에서 영장 청구의 유일한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사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헌법 개정 없이 경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길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경찰은 내부에 검사 역할을 하는 ‘영장전담관’을 두는 것을 대안으로 고심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검찰의 기소ㆍ수사 분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과 청와대 개혁안 차이에 대해 “공약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전제가 있는데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안은) 그 전제에서 약간 못 미친다”며 “앞으로 지켜보면서 큰 차이가 있으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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