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강종구 외 19인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원고는 지난 12일 항고심을 신청했다. 유안타증권은 항고 이유를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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