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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내연녀 살해한 택시기사 2심서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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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5일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조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 측의 감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내연녀 전모(사망 당시 45세)씨가 지난해 5월부터 연락을 피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전씨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달 뒤 집으로 찾아갔다. 조씨는 전씨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겁을 준 뒤 불러내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는 곧장 인천 강화도의 한 펜션으로 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전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려 한다고 생각한 조씨는 경기 파주의 한 야산으로 전씨를 데려가 그곳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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