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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명백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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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 214억원 추가로 확인

정청래 “관련 진술서·확인서 받고도 제대로 수사 안 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도 ‘봐주기 수사’로 인해 환수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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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과 부인 김옥순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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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로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122억원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돈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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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로부터 받은 확인서. 정청래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이라며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이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듬해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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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로부터 받은 진술서. 정청래 의원실 제공


김 여사가 당시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뤄졌고,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으로 시작한 게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덮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검찰이 2005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여사의 메모 904억원과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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