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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10년간 총수 일감 몰아준 하이트진로…부당지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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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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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위, '편법 승계 지원' 주도 하이트진로 총수 2세 檢고발

총수 소유 회사에 통행세 지급·주식 매각 우회 지원
총수 2세 참여 흔적 없애기 위해 문서 조작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위가 꼽은 하이트 진로의 법 위반만 통행세와 주식 매각 우회 지원 등 다섯 개에 달해 향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도 예상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부당지원 중심에는 서영이앤티라는 회사가 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만들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회사였다. 2007년 12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하이트진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계열사에 편입된 직후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 공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했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공캔 1개당 2원씩의 이익을 안겼다.

법 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삼광글래스에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법 위반 입증에 주력한 부분은 주식 매각 우회 지원이었다. 서영이앤티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자회사 서해인사이트를 키미데이타라는 회사에 매각했다.

서해인사이트는 서영이앤티가 자본금 5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생맥주기기 유지·보수업체다. 키미데이타는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가 6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해 결국 25억원에 매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25억원)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주식 매각 과정에서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가 참여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당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 서영이앤티는 무상증여·분할·합병·유상증자 등 각종 구조개편을 거쳐 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0.75%에서 27.66%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결국 서영이앤티를 통해 박태영 본부장이 하이트진로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재벌 총수 일가 고발인 점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총수일가 부당지원 감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총수 2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하림을 조사한 데 이어 9월에는 대림그룹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효성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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