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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1조 과징금' 퀄컴 소송, 오는 6월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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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소송제기 16개월만에 변론 개시…5월말까지 서증제출 완료]

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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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兆)단위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퀄컴 측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6월에나 열릴 전망이다. 소송 제기 16개월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6월 중 처음 열릴 변론기일부터 서면중심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4월30일까지 원고 퀄컴과 피고 공정위, 그리고 피고측 보조참가인인 애플,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겠다"며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 등에 대한 서류증거도 5월31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날로 서증제출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의 변론은 공개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변론의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추후 변론을 할 때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은 각자가 알아서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2016년 12월 공정위가 퀄컴에 △CDMA, LTE 등 퀄컴 측의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한 불공정 사항 시정 △필요한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이행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번 갈등이 불거졌다. 퀄컴은 지난해 2월21일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퀄컴은 2016년 12월 공정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기했다. 일단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시간을 두고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전략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초 재판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한 것만 판단한 것일 뿐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될 것"이라면서도 "효력정지를 해야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날 두 번째 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30일 첫 준비기일로부터 2개월 반이 지나서야 열렸다. 원고인 퀄컴 뿐 아니라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 중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등 외국기업들이 참가하는 만큼 소송 당사자들과 대리인(변호인) 사이의 서류 번역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도 쌍방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퀄컴 측은 재판부에 공정위의 주장과 행정처분이 나오는 과정에서 공정위 측이 확보한 서류 등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석명요청)을 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석명요구를 하는 것은 한국의 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다"며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관련 반박했다. 인텔 측도 "퀄컴의 주장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소송 개시 전 쌍방간 증거의 사전제출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소송제도와 맞지 않은 데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득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퀄컴 측은 또 "공정위 뿐 아니라 공정위 측을 지원하는 애플, 삼성전자, 인텔 등 다수와 공방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규모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늘려달라"며 "외국 소재 본사와의 의사소통 시간을 감안해 서류제출 기한도 상당 기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은 "원고가 외국기업이라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씀이 지나치다"며 "일단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따르다가 증명이 더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하면 될 뿐"이라고 했다.

또 "퀄컴 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 수는 수년간 퀄컴을 위해 왔던 이들로 공정위 심판정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펼쳤던 이들"이라며 "재판의 집중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증인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월말까지의 서증제출 완료' 및 '6월 중 첫 변론기일 진행'이라는 예정일정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결과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진행을 모두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충실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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