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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임대주택 등록 급증... 12월에는 전년 대비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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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 대비 6만명 늘어난 26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이후 거의 매달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임대사업자 수가 19.9만명에서 2017년에는 26.1만명으로 31.2%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 12월 한달 동안은 전년 대비 두배가 넘는(117%↑) 7348명이 등록했다.

임대주택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19만채(24.1%)가 증가해 총 98만채가 등록한 것으로 추산된다(법인 포함시 '16년 99만채 → '17년 124만채).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1동을 1호로 계산한 값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해 8.2대책 발표이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명이 등록해 20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가동한다.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4월 시행을 위해 1월 8일 입법예고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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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 20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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