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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前외곽팀장 "국정원에서 댓글은 위법이라 여러번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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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원세훈 검찰 조사


검찰, 15일 재판에서 전 외곽팀장 진술 공개

"설명 없었지만 '국정원법 위반' 수차례 말해"
"원세훈 온 뒤로 '국정원 사이버 업무' 변질"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MB 국가정보원'이 댓글 활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검찰 수사 당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옥(61)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서증조사(채택된 증거들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76)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 외곽팀장을 했던 홍모씨는 조사에서 "2007년 국정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퇴직 이후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이었던) 장씨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관계를 맺어왔다"며 "2009년 말 장씨가 국정 현안 홍보 글을 (인터넷에)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돈도 좀 주겠다고 했다"고 댓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렸다.

이어 검찰은 "홍씨가 '장씨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 안 했지만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반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가 팀원이 필요하다며 아무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다는 홍씨 진술을 전하면서 "불러준 이름을 그대로 적어 상부에 팀 구성이 된 것처럼 보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과정에서 외곽팀 존재 및 활동 여부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부임해 온 이후 심리전단이 변질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배우 문성근·김여진씨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장본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국익팀장 당시 사이버 업무는 북한 대남 선동 대응 위해 만들어진 건데 원 전 원장이 온 뒤부터는 정부를 비판하는 종북세력에 대해 압박을 하라고 했다.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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