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2018 출산휴가 급여 '480만 원'으로 올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솔미 기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기간은 참 중요한데요. 마냥 직장 복귀를 늦추기엔 줄어드는 소득이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세 달 간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4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휴가 중이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산후조리 기간은 참 중요한데요. 마냥 직장 복귀를 늦추기엔 줄어드는 소득이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세 달 간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4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산휴가 중이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의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입니다. 말 그대로 출산 전, 출산 후, 유산, 사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기간은 총 90일, 다태아 출산의 경우 총 1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매월 최대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오른 건데요.

90일 동안 최대로 받으면 480만 원, 다태아는 6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자신이 원래 받던 임금보다 낮은 분들, 많으시죠. 휴가 기간 중의 임금이 고용보험에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의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임금 손실이 생긴다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최초 60일 동안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계셨다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