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이동중지는 15일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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