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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영수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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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안경·보청기 등 연말정산 포함…각종 기부금 부양가족이 낸 것도 연말정산 대상]

머니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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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시작됐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춰 보너스를 챙기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처 신경쓰지 못할 경우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의료 관련 혜택들 놓치지 마세요"… 렌즈·안경·보청기 등

당연히 공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놓치는 것들이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의료 기기 등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야한다.

보청기 구입 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니 잊지 않아야한다.

의료비 이외에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는다. 따로 기관에 확인해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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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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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다면… '기부금명세서' 준비

기부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명세서를 준비해야한다.

먼저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기부금 10만원까지는 9만909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넘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초과시엔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2000만원 이하까지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0%까지,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30%까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까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도 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가 되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이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한도를 넘겨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넘겨 공제를 받는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이월공제 연수는 5년 이내다.

이 같은 영수증을 준비한 근로자들은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세액계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12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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