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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8개월 아들 폭행 숨지게한 30대 엄마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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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15일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A(38·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몆시간 뒤에 아들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수색해 여행용 가방에 담겨진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15일 오후 12시 10분께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숨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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