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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제재…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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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공정위,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제재…과징금 및 경영진 고발

하이트진로가 일감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기획·재무·영업)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2017년 142억원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855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약 6배 증가했다.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56.2억원)을 제공받았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약 1년간 지속됐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8억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14억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를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2세),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장기간에 걸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례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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