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ㄱ씨(56) 등 2명을 구속하고, 7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터넷에서 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65명에게 100∼500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ㄱ씨는 구입한 통장과 함께 다자녀 특별분양 등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아파트 65가구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만∼4000만 원의 차익을 남기로 전매했다.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자금책과 청약통장 모집책, 문서위조책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고 청약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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