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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