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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충북 119상황실 무전관련 압수수색 2016년 이어 두번째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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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업체 무전교신 감청 수사 이어 20개월만에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무전교신 등 상황 전파를 소홀히 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이 2016년 5월 상황실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지 20개월여 만에 다시 수모를 겪은 것이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경력 24명을 충북소방본부와 119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상황실에서 화재 현장 대응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황실과 현장대응팀 간 무전 교신자료, 상황실과 신고자 간 휴대폰 음성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당시 119상황실 무전교신 파일 등을 모두 확보했다"며 "정확히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119상황실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경찰 수사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되는지 확인하느라 온종일 술렁였다.

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이뤄지다 보니 솔직히 당혹스럽다"면서 "경찰 수사 방향을 알 수 없어 직원들이 불안해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119상황실은 2016년 5월 2일 충북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당시 사설 구급 업체 직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받고 사망자 정보 등을 제공한 소방공무원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구속됐고, 무전교신 감청을 눈감아준 소방공무원도 함께 입건됐다.

소방상황실 지령과 무전을 감청한 사설구급업체 직원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황실장과 팀장 등 3명은 징계처분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오후 4시 2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상황실과 현장 대원간 주고받은 18분간의 무선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들은 "제천소방서장이 처음에는 무선녹취록이 없다고 하더니 뒤늦게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소방당국이 부실한 초기대응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뺀 것 같다"고 은폐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전파간섭이나 소음이 심해 알아듣기 어려운 무선녹음 파일 9개가 존재하지만, 청취할 수 없을 정도여서 녹취록에 직접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소방당국이 '골든타임' 무전 교신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닌 지 살펴보고 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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