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기간 읍면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읍ㆍ면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중점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주민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 및 6.1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며 "사실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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