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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朴, 무릎 관절염에 허리통증…"재판 불출석 정당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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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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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 관절염과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열고 서울구치소 측에서 작성한 '박근혜 피고인 재판 출석관련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붓기)이 계속돼 구치소 측에서 지속적인 약물 투여를 하고 있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구치소 측에서 면밀히 관찰 중이다. 다만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실외 운동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거동이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 측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한 내용도 이날 재판부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검토해서 필요하면 양형 자료나 참고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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