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강원 춘천시 “떴다방 집중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적발되면 형사고발”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과열되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의 분양권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