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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제주에서 세자녀 낳으면…학비, 교복비, 수학여행비까지 일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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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둘 경우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모든 교육비가 일체 지원된다.

경향신문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도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를 일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자녀를 셋 이상 둔 경우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등을 일체 지원한다. 세 번째 자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 자녀까지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이라 하더라도 셋째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에 한해 지원됐었다. 지원항목도 학비와 급식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였지만 여기에 교복비, 교과서대금까지 추가된 것이다. 다자녀 가정으로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는 학생수는 552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대금은 4212명, 35만원의 교복비는 3253명, 35만원 내외의 수학여행비는 1706명, 수련활동비는 3082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57억원이 소요된다.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가정, 특수학급의 학생 역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체 고등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7%인 9851명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는 단계적 무상급식의 일환으로, 앞으로 전면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토대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과서 대금과 교복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271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제주지역 모든 중학생에게 35만원 상당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셋째 이상 가정의 셋째자녀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되고, 항목도 학비는 물론 교복비와 교과서대금이 추가됐다”며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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