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관광숙박업소는 100실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은 관광숙박업의 경우 30%(자부담 70%)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50%(자부담 50%) 사회복지시설 경우는 80%(자부담 20%)로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20,24만원으로 처리용량 99kg/일 이하의 감량기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해당업소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기간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6월까지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면 1일 3.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계자는 "앞으로 대상자(업소) 홍보 및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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