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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사 / 중부매일 DB |
시는 올해를 '이월체납액 감소 원년의 해'로 지정해 신규체납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과년도 고액체납자 징수에 매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일반회계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580억, 세외수입 284억 등 총 864억원으로 조기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사항은 ▶주식, 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기획 조사 추진 ▶체납자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전수 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간부공무원의 1인 5체납자 책임 징수독려제 지속 운영 ▶과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납세기피자에게는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기내 징수와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4억원의 30%인 259억(지방세 203억, 세외수입 56억)이다. 지난해는 11말 기준 5천446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5천341억원을 넘어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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