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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檢, 유영하 반납한 朴의 30억원 추가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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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영하 변호사(위)가 30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통장에 다시 집어 넣음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는 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반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 30억원에 대해 15일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해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돈을 돌려놓음에 따라 추가 보전 청구를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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