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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노동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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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경제적 사형 선고’
2016년 최저임금 미달률 16.3%…대규모 마찰 불가피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현재 임금 체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조치를 취한다. 향후 3년간 관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에 상시 게시되는 방식이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조치가 취해진 사업주의 경우 개인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앞으로 7년 간 신용관리 대상자에 등재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김 정책관은 덧붙였다.

문제는 신용제재 조치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민간 고용 웹사이트에서 구인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명단공개, 신용제재가 가해지는 체불 사업주의 경우 3년 이내 2번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를 받았고, 1년 이내 총 2000만원(신용제재) 또는 3000만원(명단공개)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다. 사실상 향후 사업 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사업주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신용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셈이다. 결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신용제재조치는 사실상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제약을 받는다.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다. 근로자로 전업(轉業)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미달률이 2016년 16.3%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1.9%보다 4.4%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7% 이상으로 높이면서 미달률이 늘었다.

게다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일하는 곳은 4인 이하 사업장(45.5%·2014년 기준)이 절반에 육박했다. 5~9인 사업장은 24.2%였다. 고용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70%가 몰려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19.6%), 도매·소매(16.6%), 사업관리·지원(10.1%), 보건·복지(9.3%) 등이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에 최저임금 기준 위반이 몰려있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밑으로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 사업장 사업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마찰은 피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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