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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국가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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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개혁TF "문제위원 20명 단계적 교체추진·한국전문가 EASTICA 사무총장 선출저지 문서 확보"…당시 국가기록원장 수사 의뢰 권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기록원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15년 국가기록원 블랙리스트와 관련,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블랙리스트는 구체적인 명단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안병우 국가기록원 TF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 서울총회가 정치화됐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의 일단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는 "국가기록원장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2015년 3월 26일자 장관 보고 문서와 한국 전문가가 국제 기구인 EASTICA(동아시아기록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2015년 10월 22일자 보고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TF 권한의 한계로 인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 명단의 실재 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이는 국가기록원에서 특정 인사를 차별·배제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덧붙였다.

TF는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대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며 "TF의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유사 사례 또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불법 행위임이 명백하다"며 "TF 권한의 한계로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것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수사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지난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 현황에 대해 파악했다.

TF는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 비서관 10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 대통령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고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원본 삭제(무단파기)라는 지적과 달리 재판부가 결재전 초안본 삭제라고 판단했다"며 "1심과 2심 모두 국가기록원 전문가의 증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가기록원이 전문성과 독립성에 기반해 기록관리학적 해석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문기관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는 공공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기록동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처럼 진실 규명이 필요하거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 사안과 관련된 기록의 처분에 대해 좀 더 강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하자는 취지다. 또 기록정보 부존재 공익침해 삼사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부주의, 고의, 관행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유고시 지정권한의 명확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세부기준 수립을 통한 지정기록물의 오분류와 과다분류 방지 △명백하게 오분류된 지정 기록물의 재분류 절차, 대통령지정 기록물의 열람, 자료제출, 회수 등 기록서비스 제공 절차의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기록물 유출 및 파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TF는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이 행안부와 협력해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생산·관리·공개 △18대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이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기록사건 진실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여러 사례를 감안해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제17대 및 제18대 대통령보좌기관의 기록관 운영 및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 폐단의 책임이 상당 부분 국가기록원에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기록원장의 대국민 사과 및 혁신 조치 추진도 함께 권고했다.

박 전 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 위원 20명은 향후 임기 도래시 교체 검토 필요가 있는 위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예측해 산출한 임의의 수치로 추정하고 있다"며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20명에 대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도 이후 실제 이뤄진 바가 없고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며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문제위원이나 업체 배제도 전혀 추진되지 않아 오히려 실제로는 TF 참여 위원 본인이나 관련인사,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위 보고서상에 표현된 이러한 원칙과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되기도 했다"며 "수사권고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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